사회주의노동자당 건설 토론회에 참석해 이적표현물에 대한 긍정적 발언을 했다는 이유 등으로 기소된 서울대생이 국가보안법 혐의에 대해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 2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울대생 이
재판부는 "이씨가 노동자해방당건설투쟁단(이하 당건투)에서 주최하는 토론회에 단지 참관인 자격으로 참석해 의견을 말했을 뿐 당건투에 가입하거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는 발언을 했다고는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 선한빛 / sunhanbit7@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