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선장 등 세월호 선원 15명에 대한 첫 재판이 지금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이번 재판의 최대 쟁점은 이준석 선장 등에게 적용된 살인죄가 인정되느냐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강세훈 기자! 지금도 재판이 진행 중인가요?
【 기자 】
네, 지금 제 뒤로 보이는 건물이 세월호 첫 재판이 열리고 있는 광주지방법원 법정동인데요.
오후 2시에 시작된 재판은 현재 3시간째 진행 중입니다.
국민에게 큰 충격을 준 대참사인 만큼 재판 역시 국민적 관심이 큰데요.
이곳 광주지방법원은 긴장감마저 감돌고 있습니다.
지난달 15일, 검찰은 이준석 선장 등 핵심 선원 4명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까지 가능한 살인죄를 적용해 기소했는데요.
과연 살인죄가 성립할지가 이번 재판의 최대 쟁점입니다.
오늘 진행되는 재판은 공판준비기일입니다.
좀 생소하실 텐데요, 영화에서처럼 검사와 변호사가 쟁점을 놓고 다투는 건 아니고, 증거 신청이나 피고인 확인 등의 절차가 이뤄집니다.
다시 말해 본 재판을 준비하는 날입니다.
【 질문 】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도 재판을 참관하려고 광주까지 내려왔다면서요?
【 기자 】
네, 재판이 시작되기 20분 전, 안산 단원고 희생자 가족 100여 명이 버스 3대에 나눠 타고 이곳 광주지방법원에 도착했습니다.
유가족들은 착잡한 표정으로 버스에서 내려 법원 직원의 안내를 받으며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가족들이 피켓을 소지하고 있다가 법정에 가지고 들어갈 수 없으니 버스에 두고 가라는 법원 관계자와 마찰을 빚기도 했습니다.
이번 재판은 피해자가 300명이 넘고, 취재진만 해도 수백 명에 달하는데요.
법원은 재판 장소를 애초 목포에서 규모가 큰 이곳 광주로 옮긴 데 이어, 주법정의 방청석을 늘리고 재판 실황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보조법정까지 마련했습니다.
또 재판 도중 갑자기 쓰러질 수 있는 유가족을 위해 응급차를 대기시켜 놨습니다.
이번 세월호 재판에 법원의 부담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1심 결과는 피고인의 구속기한이 끝나는 오는 11월 안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광주지방법원에서 MBN뉴스 강세훈입니다.
영상취재 : 조계홍, 최양규 기자
영상편집 : 송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