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경찰서는 사법시험 합격자를 사칭해 의뢰인들로부터 수천만 원을 챙긴 혐의(사기 등)로 A씨(33)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A 씨는 사법시험 합격증과 변호사 신분증을 위조한 뒤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초까지 변호사 행세를 하며 등 의뢰인 14명으로부터 수임료 5300만 원을 챙긴 혐의다.
A씨는 남동구 구월동에 사무소를 차
경찰 관계자는 "사법시험을 준비했거나 관련 학과를 나왔는지 확인은 안됐지만 법 지식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고 상담을 잘해 피해자들이 속은 것 같다"고 설명했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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