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를 동원한 이른바 무자본 M&A를 하면서 허위 공시 방법 등으로 주가를 올려 거액의 부당이익을 챙긴 업자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는 2010년 3월 무자본 인수합병 뒤 외국계 우
박 씨 등은 인터넷 매체에 추후 전기차 업체에 추가 투자를 할 것이라는 내용 등의 허위 보도자료를 뿌리는 등 주가를 부풀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선한빛 / sunhanbit7@gmail.com ]
사채를 동원한 이른바 무자본 M&A를 하면서 허위 공시 방법 등으로 주가를 올려 거액의 부당이익을 챙긴 업자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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