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객들을 버리고 탈출한 세월호 이준석 선장을 포함한 선원 15명에 대한 첫 재판이 오늘(10일) 열립니다.
이준석 선장 등에게 적용된 살인죄를 법원이 인정하느냐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강세훈 기자!
(네, 광주지방법원입니다.)
【 질문 】
정작 유병언 전 회장의 행방은 오리무중인데, 재판은 시작되는군요?
강 기자! 재판이 몇 시죠?
【 기자 】
네, 재판은 오후 2시에 시작됩니다.
국민에게 큰 충격을 준 대참사인 만큼 재판 역시 국민적 관심이 큰데요.
이곳 광주지방법원은 긴장감마저 감돌고 있습니다.
지난달 15일이죠, 검찰은 이준석 선장 등 핵심 선원 4명에게 사형까지 가능한 살인죄를 적용해 기소했는데요.
과연 살인죄가 성립할지가 이번 재판의 최대 쟁점입니다.
오늘 진행되는 재판은 공판준비기일입니다.
좀 생소하실 텐데요, 영화에서처럼 검사와 변호사가 쟁점을 놓고 다투는 건 아니고, 증거 신청이나 피고인 확인 등의 절차가 이뤄집니다.
다시 말해 본 재판을 준비하는 날입니다.
【 질문 2 】
역사적 의미를 남기게 될 재판인 만큼 법원도 재판 준비에 만전을 기울였다죠?
【 기자 】
네, 이번 재판은 피해자가 300명이 넘고, 취재진만 해도 수백 명에 달합니다.
법원은 재판 장소를 애초 목포에서 규모가 큰 이곳 광주로 옮겼는데요.
광주 역시 가장 큰 법정의 방청석이 100석이 채 안 돼 법정을 개조하기까지 했습니다.
또 재판 실황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보조법정도 마련했습니다.
앞으로 4시간 뒤면 세월호 참사로 가족을 잃은 피해자와 선원들이 처음 대면하게 되는데요.
법원은 재판 도중 갑자기 쓰러질 수 있는 피해자 가족들을 위해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직원을 대기시켜 놨습니다.
이번 세월호 재판에 법원의 부담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1심 결과는 피고인의 구속기한이 끝나는 오는 11월 안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광주지방법원에서 MBN뉴스 강세훈입니다.
영상취재 : 조계홍, 최양규 기자
영상편집 : 송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