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객을 두고 먼저 탈출한 세월호 선원들을 재판에 넘긴 검찰이 해경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칼날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해경의 부실한 초기 대응의 원일을 밝힐 수 있을 지 주목됩니다.
김순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5일 광주지검 해경수사 전담팀은 세월호 사고 초기에 탑승자 구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이유를 밝히기 위해 해경 본청 등 6곳을 압수수색 했습니다.
세월호가 침몰한지 18분이 지나서야 사태를 파악한 해경 소속의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와 팽목항에 설치된 해경 상황실도 포함됐습니다.
해경 본청이 압수수색을 당한 건 지난 1996년 경찰청에서 독립한 뒤 처음입니다.
검찰은 세월호 구조 활동이 기록된 컴퓨터 파일과 문서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같은 본격 수사에 해경 고위 간부들의 줄소환도 임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구조·수색 작업은 영향은 받지 않는 선에서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4월 세월호 침몰 사고 당시 목포 해경 소속 경비정 123정은,
가장 먼저 도착하고도 상부의 지시를 어기고 승객들을 대피시키지 않은 것 나타났습니다.
MBN뉴스 김순철입니다 [liberty@mbn.co.kr]
영상편집 : 원동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