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무성 무혐의/사진=MBN뉴스캡처 |
'대화록 유출' 김무성 무혐의…정문헌 약식기소
지난 대선 때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대화록)을 입수해 낭독했다는 의혹을 받은 새누리당 김무성(63) 의원에 대해 검찰이 '혐의 없음' 처분했습니다.
김 의원에게 대화록 내용을 누설한 같은 당 정문헌(48) 의원은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현철 부장검사)는 9일 정문헌 의원을 제외한 김무성 의원과 서상기(68)·조원진(55)·조명철(55)·윤재옥(53) 의원, 권영세(55) 주중대사, 남재준(70) 전 국가정보원장, 한기범(59) 국정원 1차장 등 옛 민주통합당에 의해 고발된 인사들을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김무성 의원이 공공기록물관리법상 업무처리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이 법의 벌칙 규정에는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를 처벌하게 돼 있습니다.
권 대사 역시 같은 이유로 사법처리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대선 당시 새누리당 선거대책위원회 총괄본부장을 맡은 김무성 의원은 2012년 12월14일 부산 서면 유세에서 대화록 관련 내용을 낭독했습니다. 그는 노 전 대통령이 회담에서 "NLL 문제는 국제법적인 근거도 없고 논리적 근거도 분명치 않습니다" 등의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정문헌 의원의 경우 통일부 국정감사, 국회 본관에서 연 기자회견을 통해 대화록 내용을 언급한 데 대해서는 면책특권에 해당한다고 보고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했습니다.
검찰은 정 의원이 청와대 통일비서관 시절 열람한 대화록 내용을 김 의원과 권영세 당시 새누리당 선대위 종합상황실장에게 누설하고 국회 밖에서 기자회견을 하거나 언론 인터뷰를 통해 언급한 혐의만 인정했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정 의원이 김 의원 등에게 대화록 내용을 발설한 경위를 자세히 밝히지는 못했습니다. 검찰은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을 보고했고 보고받았는지는 특정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정 의원은 2012년 10월8일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노 전 대통령이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NLL을 주장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면서 이 내용이 담긴 '비공개 대화록'이 존재한다고 주장, 이른바 'NLL 논란'을 촉발시켰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6월20일 서상기 국회 정보위원장을 비롯한 정보위 소속 여당 의원들이 대화록 발췌본을 열람한 행위는 적법절차를 따랐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봤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당일 기자회견은 비밀 누설이라기보다는 서상기 위원장이 소감 정도를 얘기한 것"이라며 "형식상으로는 비밀로 분류돼 있었지만 모든 국민이 내용을 알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