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유소 10곳 중 2곳(3029개)이 오는 12일 하루동안 주유소 문을 닫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가짜석유 근절대책'의 일환으로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정부의 '주간거래 상황보고제'를 유예해 달라는 시위다. 정부는 이에 대해 "정당성이 결여된 불법행위"라며 "2년 유예는 없으며 휴업 주유소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국주유소협회(회장 김문식)는 9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거래상황기록부의 주간보고제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오는 12일 전국 주유소 사업자 3029곳이 참여하는 동맹휴업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주유소는 전국 1만 3000여개로 3029개는 전체의 23% 가량. 주유소협회는 향후 정부 대응에 따라 2차 동맹휴업까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으로 알려져 소비자 불편 가중이 우려된다. 그러나 정부에 따르면 정유사 직영 주유소 1600개와 알뜰주유소 1060곳은 정상영업을 한다.
논란의 핵심인 주간 보고제는 주유소 사업자가 구매한 물량(도매)과 판매한 물량(소매)의 보고주기를 그동안의 월간단위에서 주간단위로 보고하도록 바꾸는 제도. 정부는 주간단위로 바꾸면 물량흐름을 분석해 가짜석유를 섞어파는 관행을 고치며 1조원 가량의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주유소업계는 경영난을 겪고 있는 업계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규제라고 반발하고 있다. 지난해 9월 17일 개정된 석유 및 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라 공포됐으며, 오는 7월 1일 시행이 예고돼 왔다.
주유소협회의 우려는 과태료 폭탄이다. 김문식 회장은 "정부의 계획대로 오는 7월부터 주간보고가 시행될 경우 전국 수많은 주유소들은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과태료 폭탄을 맞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협회는 주간보고제 2년 유예를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그러나 강경한 입장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주유소 사
[노원명 기자 / 신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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