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대선 당시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대화록)을 입수해 낭독했다는 의혹을 받은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에 대해 검찰이 '혐의 없음'을 처분했다.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대화록 내용을 누설한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은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9일 정 의원을 제외한 김 의원과 서상기·조원진·조명철·윤재옥 새누리당 의원, 권영세 주중대사, 남재준 전 국정원장, 한기범 국정원 1차장 등 옛 민주통합당에 의해 고발된 인사들을 전부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대선 때 새누리당 선거대책위원회 총괄본부장을 맡았던 김 의원은 지난 2012년 12월 14일 부산 서면 유세에서 대화록 관련 내용을 낭독했으며 노 전 대통령이 회담에서 "NLL 문제는 국제법적인 근거도 없고 논리적 근거도 분명치 않습니다" 등의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김 의원이 공공기록물관리법상 업무처리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으며 이 법의 벌칙 규정에는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를 처벌하도록 돼있다. 권 대사 역시 동일한 이유로 사법처리 대상에서 제외됐다.
검찰은 정문헌 의원의 경우 통일부 국정감사, 국회 본관에서 연 기자회견을 통해 대화록 내용을 언급한 데 대해서는 면책특권에 해당한다고 보고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했다.
검찰은 정 의원이 청와대 통일비서관 시절 열람한 대화록 내용을 김 의원과 권영세 당시 새누리당 선대위 종합상황실장에게 누설하고 국회 바깥에서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언급한 혐의만 인정했다.
정 의원은 지난 2012년 10월 8일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노 전 대통령이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에게 NLL을 주장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면서 이 내용이 담긴 비공개 대화록이 존재한다고 주장해 이른바 'NLL 논란'을 촉발시킨 바 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정회 부장검사)은 이날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소속 여직원을 감금한 혐의로 고발된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이종걸·문병호·김현 의원 등 4명을 각각 벌금 200만∼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우원식 의원은 기소유예, 유인태·조정식·진선미 의원은 무혐의 처분했다.
강 의원 등은 지난 2012년 12월 11일부터 13일까지 당시 민주통합당 관계자들과 함께 서울 역삼동의 한 오피스텔 6층에 있는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의 집에 찾아가 김
검찰은 새정치연합 의원 8명을 상대로 서면조사를 한 뒤 약식기소한 4명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며 5차례에 걸쳐 소환통보를 한 끝에 불러서 조사했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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