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 중인 외국인을 폭행해 골절을 입힌 외국인보호소 직원을 국가인권위원회가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인권위는 올해 1월 경기 화성의 한 외국인보호소에서 우즈베키스탄인 32살 김 모 씨를 폭행한 직원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당시 보호복 상의를
인권위는 보호소 직원들이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해 김 씨를 제압해야 할 필요는 인정하지만 강제력의 정도가 지나쳤다며 김 씨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 한민용 기자 / myhan@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