칵테일에 불을 붙이는 이른바 '슈퍼 칵테일'을 만들다 화상을 입는 손님에게 2억 7천만 원을 물어주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손님과 1미터 이상 거리를 두지 않아 주의 의무를 게을리했다는 이유입니다.
한민용 기자입니다.
【 기자 】
바텐더가 술을 한껏 머금습니다.
손에 불을 붙이고 칵테일 잔을 향해 숨을 내뿜습니다.
순식간에 불길이 일더니 칵테일 위로 불이 붙습니다.
이른바 '슈퍼 칵테일'을 제조하는 장면입니다.
지난 2011년 10월 30살 박 모 씨는 서울 관철동의 한 칵테일바에서 슈퍼 칵테일을 주문했습니다.
하지만, 주조 과정에서 불길이 박 씨의 얼굴과 머리에 옮겨붙었습니다.
당시 박 씨와 칵테일 잔 사이의 거리는 고작 50~60cm였습니다.
얼굴과 목 등에 2~3도 화상을 입은 박 씨는 바텐더와 업체 대표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바텐터와 업체 대표 등은 박 씨에게 2억 7천여만 원을 배상하라며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바텐더가 불쇼를 하면서 손님과 1미터 이상 거리를 두지 않아 주의 의무를 게을리했다며 배상 책임을 물었습니다.
MBN뉴스 한민용입니다. [ myhan@mbn.co.kr ]
영상편집 : 이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