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는 검찰에 고소한 사건이 잘 처리되도록 해주겠다며 지인에게서 1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 씨는 2012년 5월 서울의 한 나이트클럽에 대한 투자금과 관련한 민·형사 소송을 진행 중이던 A씨에게 검
김 씨는 당시 지인의 소개로 만난 A씨에게 '대통령실 정책자문위원'이라는 직함이 적힌 명함을 건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실제 검찰에 대한 청탁이나 로비는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선한빛 / sunhanbit7@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