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필요만으로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없게 한 조항이 헌법에 합치된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국민연금법 77조 1항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은 연금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사람이 수급요건을 채우지 못하면 납부한 보험료에 일정 이자를 더해 본인 및 유족에게 한번에 지급하는 것이다. 국민연금 77조 1항은 가입기간 10년 미만인 가입자가 60세가 됐거나 사망.이민.국적상실로 국민연금에 더이상 가입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다. 헌재는 "반환일시금 제도는 뒤늦게 국민연금에 가입했거나 사망이나 국적상실 등을 이유로 연금 수급을 기대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를 배려하기 위한 것"이라며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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