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형 참사의 경우 사고 책임자 대해서 최고 100년 형까지 처벌하는 특별법이 만들어집니다.
이번 세월호 사고의 선장이나 선원들도 이 법의 저촉을 받게 될까요.
선한빛 기자입니다.
【 기자 】
500명이 넘게 숨진 95년도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유치원생 등 23명이 숨진 99년 씨랜드 수련원 화재 사고.
국민 법 감정과는 달리 당시 총 책임자의 형벌은 고작 징역 7년 6개월과 1년이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이런 사고 책임자는 최고 100년까지 형이 가능합니다.
대형사고 책임자는 여러 죄목 중 가장 형이 무거운 죄목으로 처벌을 받아왔지만, 이제부터는 각 죄에 해당하는 형을 모두 더하는 대신 상한선은 100년으로 두는 겁니다.
만일 버스사고로 승객 5명이 숨지면 지금까지는 업무상 과실치사죄를 적용해 운전기사는 5년형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5년 곱하기 '각각의 죄', 즉 5년 곱하기 5명을 계산한 25년형을 받게 됩니다.
과거 삼풍백화점 사고에 적용할 경우 이 준 회장은 5년 곱하기 희생자 502명, 즉 2510년형이 됩니다.
하지만 이번 세월호 사고는 이 특별법에 적용을 받지 않아, 일각에서는 소급 적용해야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MBN뉴스 선한빛입니다.
영상편집 : 송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