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에서처럼 사망자가 여러 명 발생하는 사고나 범죄를 저지른 이에게 최대 징역 100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특례법이 만들어진다.
이는 지난달 19일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담화에서 "심각한 인명피해 사고를 야기하는 사람들에게 엄중한 형벌이 부과"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겠다는 뜻을 밝힌 데 따른 것이다.
법무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다중인명피해범죄의 경합범 가중에 관한 특례법(가칭)'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특례법 제정안은 고의 또는 과실로 2명 이상이 사망하는 모든
이같은 가중 조항에 따라 다중인명피해범죄에는 기존 사형·무기징역 외에 유기징역 또는 금고형을 최대 100년까지 선고할 수 있게 된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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