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북송금 혐의로 기소된 유우성씨(34)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1.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간첩 혐의 사건은 현재 대법원 계류 중이며 사건이 일단락할 때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3일 법조계에 따라면 유씨 측은 지난달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용관)에 참여재판 신청서를 제출했다. 변호인은 "증거조작이 드러난 뒤 검사가 보복성 기소를 했다"며 "국민의 판단을 받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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