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처럼 다수 사망자가 발생하는 인명 피해 범죄에 대해 최대 100년까지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법이 만들어진다. 지난달 19일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담화를 통해 '심각한 인명피해 사고를 야기하는 사람들에게 엄중한 형벌이 부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을 밝힌 데 따른 것이다.
법무부는 '다중인명피해범죄의 경합범 가중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5일부터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개정안은 고의·과실로 2인 이상이 사망하는 모든 유형의 인명침해범죄를 저지렀을 때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모두 합산해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다중인명침해범죄는 기존 사형·무기징역 외에 유기징역 상한선이 최대 100년까지 늘어나게 된다. 향후 선박사고나 항공기 추락사고는 물론 연쇄살인범에게도 개정안이 적용될 수 있다. 현행 형법은 한번 범죄 행위로 법 조항을 여러 개 어긴 경합범은 규정에 따라 가장 무겁게 처벌하는 범죄의 법정형에 그 형의 2분의 1 형량까지 더 얹어 가중처벌할 수 있다. 하지만 사형이나 무기징역이 아닌 이상 현행 유기징역형의 상한은 30년이어서 가중처벌을 해도 최대 50년까지였다.
하지만 개정안에 따라 다중인명피해 범죄에 대한 최대 형량이 늘어날 뿐 아니라 사형, 무기징역 등이 선고된 뒤 이를 감경하는 규정도 강화된다. 사형은 무기 또는 50년 이상 10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로 감경될수 있고,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는 30년 이상 100년 징역 또는 금고로 감경 기준이 높아졌다.
가석방 기준도 강화된다. 100년형을 받으면 형기의 3분의 1(33년)을 경과한 후 가석방할 수 있다. 형평성에 따라
법무부 관계자는 "제정안이 시행되면 대규모 인명피해를 야기한 경우 피해 규모나 죄질, 국민 법감정에 맞는 엄중한 처벌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이달내 국회에 제출하고 빠른 시일내에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동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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