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파업에 참여한 전국철도노조 조합원 3676명에 대한 코레일의 직위해제가 부당하다는 판정이 나왔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3년 말 파업을 벌인 철도노조 조합원 3676명이 낸 부당 직위해제 구제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3일 밝혔다.
서울지노위 관계자는 "2009년 파업 때 직위해제가 부당하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에 따라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법원에서는 코레일이 조합원들을 직위 해제하면서 업무 수행 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었
서울 외에 전국 지방노동위원회에는 철도파업에 참여한 조합원들이 낸 부당 직위해제 구제 신청과 파면·해임 철회를 요구하는 부당 징계 구제 신청 등이 계류돼 있다.
[서동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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