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참사로 29명의 사상자를 낸 전남 장성의 효사랑요양병원이 과거 환자를 강제입원시켰다는 진정으로 인권위의 권고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09년 한 장애인 남성이 해당 병원을 상대로 낸 강제입원 관련 진정에 대해 병원 측에
인권위는 이 남성이 수차례에 걸쳐 퇴원시켜줄 것을 요청했지만, 병원 측이 일방적으로 거절했다며 이는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화재 참사의 방화 용의자인 82살 김 모 씨도 강제입원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한민용 기자 / myhan@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