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 항소심이 진행 중인 가운데, 내란음모를 국정원에 제보한 이 모 씨가 "이 의원이 RO회합에서 무장봉기 폭동을 모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고법
이에 대해 이 의원 측 변호인은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다음 재판은 9일 오전에 열립니다.
[ 서정표 / deep202@mbn.co.kr ]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 항소심이 진행 중인 가운데, 내란음모를 국정원에 제보한 이 모 씨가 "이 의원이 RO회합에서 무장봉기 폭동을 모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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