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경기지역에 '대통령을 지켜달라'는 내용의 불법 현수막이 걸렸다는 고발장을 받고 수사에 나섰다.
수원지검은 전날인 1일 새정치민주연합 관계자로부터 '선거법을 어긴 불법 현수막을 조사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 공안부에 배당하고 수사를 시작했다고 2일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경기도당에 따르면 지난달 31일에서 이달 1일 사이 붉은 바탕에 흰색 글씨로 '박근혜 대통령을 지켜주세요'라고 적힌 현수막이 수원 20여 곳을 비롯한 경기도 전역에 동별로 1개 이상씩 내걸렸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현수막 게시를 금지하고 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도 비슷한 내용의 고발장을 접
수원지검 관계자는 "현수막을 건 사람이 누구인지, 몇 개가 걸렸는지 아직 파악되지 않았지만 어떠한 의혹도 남지 않도록 절차에 따라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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