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환규 전 의협회장이 대의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불신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이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일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장이 제기한 '대의원총회 불신임 결의 효력정지 등 가처분 신청'을 기각 결정했다. 이에 따라 2일부터 우편투표가 시작된 의협회장 보궐선거는 예정대로 차질없이 진행되게 됐다.
의협 선관위는 선거 유인물 인쇄와 발송에만 1억 4000여만원이 들어갔기 때문에 만약 가처분 신청이 수용되면 이 돈이 허공으로 사라질 것으로 우려해왔다.
이번 법원 결정으로 신임 의협회장은 오는 18일 오후 7시 공식 선출할 수 있게 됐다. 이번에 출사표를 던진 후보는 박종훈(고대의대 교수), 유태욱(가정의학과의사회장), 추
[이병문 의료전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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