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MBN |
"축하합니다. 무료 리조트 회원권에 당첨되셨습니다."
정 모 씨는 지난 2월 리조트 무료 이용 이벤트에 당첨됐다는 전화를 받고 기쁜 마음에 제세공과금 명목으로 298만원을 신용카드 결제했습니다.
그러나 생각이 바뀐 정씨는 2시간 뒤 청약 철회 의사를 밝혔으나, 회원권 판매업체는 전자결제 처리 비용 50만원을 부담하라며 거부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정씨의 예처럼 무료 리조트 및 콘도 회원권에 당첨됐다며 청약을 유도한 뒤, 철회를 거부하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2일 밝혔습니다.
작년부터 올해 4월까지 접수된 관련 소비자 피해 건수만 해도 671건에 달했습니다.
이 가운데 대부분(89.9%)은 계약 해지를 거부하면서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거나 청약철회 가능 기간(청약 후 14일 이내)임에도 거부하는 경우였습니다.
특히 최근 이벤트 당첨을 빙자해 제세공과금과 관리비만 내면 공짜로 콘도를 이용할 수 있다고 유인하는 사례가 늘었습니다.
올해 접수된 피해 164건 가운데 86.0%가 이런 유형이었습니다.
전체 피해 사례(671건) 가운데 소비자의 뜻대로 계약이 해지되거나 환급을 받은 사례는 66.3%에 불과했습니다.
소비자원
한편 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벤트에 당첨됐다며 무료로 콘도 회원권을 제공한다는 전화 상술에 현혹되지 말고 회원권을 계약하기 전에 반드시 등록된 사업자인지 또는 한국콘도미니엄경영협회 회원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