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부경찰서는 2일 층간소음 문제로 아파트 아래층의 인터폰에 불을 지른 혐의(방화)로 A씨를 입건했다.
A씨는 지난 1일 오전 4시 30분께 아래층 아파트 입구의 인터폰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
A씨는 방화 사실을 숨기려 스스로 119에 화재 신고를 했으나 폐쇄회로 TV 화면을 토대로 경찰이 추궁하자 이내 범행 사실을 실토했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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