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업체가 리베이트를 제공했더라도 의료기관 종사자가 아닌 의료기관 자체에 전달됐다면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의료기기법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
재판부는 “의료법과 의료기기법은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와 종사자가 리베이트를 받는 경우만을 처벌하고 있어 의료기관이 경제적 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 선한빛 / sunhanbit7@gmail.com ]
의료기기 업체가 리베이트를 제공했더라도 의료기관 종사자가 아닌 의료기관 자체에 전달됐다면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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