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는 오늘(30일) 노조 설립에 가담한 직원들을 미행하고 감시한 혐의로 기소된 최병렬 전 신세계 이마트 대표에게 징역 10월에 집
재판부는 "노조원을 미행하고 감시하는 것도 지배 개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며 "피고인이 24차례에 걸쳐 미행과 감시를 지시하거나 알고도 묵인한 것은 유죄"라고 설명했습니다.
최 전 대표는 2012년 노조 설립에 앞장선 직원들을 미행, 감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서정표 / deep202@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