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블리시티권과 관련해 연예인들의 손해배상 소송이 잦은 가운데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30일 중앙지방법원은 배우 민효린씨와 가수 유이씨가 자신의 사진을 동의 없이 사용한 성형외과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연예인들의 사진과 이름을 사용해서 직접적으로 수익을 얻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며 "이런 상황만으로는 퍼블리시티권을 침해당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퍼블리시티권은 그 의미와 범위, 한계 등이 아직 명확하게 정해졌다고도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퍼블리시티권이란 자신의 재산인 공적인 이미지를 타인이 무단으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권리로 상속할 수 있는 재산권으로 간주되기도 한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배우 신은경씨가 한의사 2명을 상대로 제기한 같은 취지의 소송에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퍼블리시티권, 그런 뜻이었구나" "퍼블리시티권, 민효린 유이 항소할 듯" "퍼블리시티권, 신은경은 승소했었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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