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부부 양육비 최고 56%↑…법원, 새기준 마련
법원이 이혼하는 부부의 양육비 부담액을 현실화한 새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부부의 합산소득•자녀 연령에 따라 최저 7.93%에서 최고 55.98%까지 양육비 부담액이 늘어났습니다.
전체 평균 21.88%가 증가했습니다.
서울가정법원(최재형 법원장)은 2012년 첫 공표 후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수정•보완해 마련한 새 산정 기준으로 개정 자녀양육비산 기준표를 공표했습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 0∼3세 미만의 영아를 키우던 이혼 부부의 경우 양육비로 기존 39만8천700원보다 13만원가량 많은 52만6천원을 내야합니다. 두 자녀를 둔 월 합산소득 200만원 미만 가구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입니다.
또 유학비•예체능 교습비 등 교육비나 중증 질환과 장애로 인한 고액 치료비 등 개별 가족의 특수지출 요소를 가산 기준으로 명시해 종전보다 현실화된 양육비를 산정토록 했습니다.
부부의 소득이 아예 없더라도 자녀의 나이에 따라 18만5천∼34만3천원을 양육비로 나눠 내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당초 3인 가구 기준이었던 옛 산정기준표를 이번에 자녀가 두 명인 4인 가구 기준으로 변경했습니다. 도•농을 나눠 산정하던 내용을 하나로 통합해 전국 평균 양육비 기준으로 제시했습니다.
법원 관계자는 "물가상승
산정표의 개정을 주도한 배인구 부장판사는 "부모의 이혼이 아이들의 삶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된다는 것이 기준을 정하는 대원칙이었다"며 "산정기준표가 명실상부한 가이드라인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