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후배를 성폭행한 혐의로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성기 기형' 주장으로 무죄를 선고받은 서울대 대학원생이 최종으로 무죄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38)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의 범죄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2010년 3월 자신이 논문을 지도하던 대학원 여자후배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실제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을 증언했다며 징역 3년6월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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