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급으로 평가되는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의 행방이 파악되지 않은 가운데 이 문서를 훔친 혐의로 기소된 고서 수집상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29일 훈민정음 상주본을 한 골동품업자로부터 훔친 혐의로 기소된 배모(51)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배씨는 지난 2008년 집 수리를 위해 짐을 정리하던 중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을 발견했다며 세상에 공개했다. 하지만 얼마 뒤 상주의 골동품 업자 조용훈(20
한편 이 피고인은 자신의 절도 혐의가 무죄로 선고될 경우 상주본을 국가에 기증할 의사가 있다고 항소심 법원에 서면을 낸 바 있어 상주본의 존재가 확인될지 주목되고 있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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