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정권 시절 민청련 사건으로 고문을 당하고 옥고를 치른 고(故) 김근태 전 의원이 재심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용빈)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돼 1986년 징역 5년형을 선고받은 김 전 의원에게 29일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서울 남영동 치안본부 대공분실에서 내놓은 조사 진술서가 위법으로 수집된 증거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관계자들이 대공분실에서 협박·강요·고문을 당했다며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했다"며 "고문 등 당시 경험에 대한 이들 진술의 상세성, 당시 연행 과정에서도 영장 제시 등 적법한 절차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함께 고려하면 위법한 수사가 이뤄졌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김 전 의원은 1985년 민주화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