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수서경찰서는 서울 지하철 3호선 열차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치상)로 조모(71)씨에 대해 29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전날 오전 10시 52분께 매봉역에서 도곡역으로 향하던 전동차 객차 내에 세 차례에 걸쳐 인화물질을 뿌리고 불을 붙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가 범행에 사용한 인화물질은 1ℓ짜리 시너 11통과 부탄가스 4개였으며, 마침 같은 객차에 타고 있던 역무원
이후 조씨는 도곡역에 전동차가 정차하자마자 달아났으나 30여분 만에 인근 화상전문병원에서 검거됐다.
경찰 관계자는 조씨가 최근 확정된 재판 결과에 불만을 품고 분신자살을 기도했다고 밝혔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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