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장성 요양병원 화재 사망자의 유가족들이 병원측을 살인죄로 처벌해 달라며 거세게 항의했다.
유가족들은 29일 오전 장성 홍길동 체육관에 설치된 합동분향소에서 병원 측 관계자에게 "살인죄를 인정하고 처벌을 받아라"고 책임을 물었다.
유가족들은 환자들의 손이 묶여 있어 제때 대피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병원 측 관계자는 유가족들에게 사과하며 "답할 입장이 아
병원 측 관계자는 손을 묶고 신경 안정제를 투여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처치대 등으로 손을 묶는 일은 거의 없다. 보호자와 담당 원장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부분"이라며 "신경 안정제 투여는 모르는 일이다"고 부인했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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