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형사2부는 29일 전남 여수 산업단지 폭발사고와 관련해 대림산업 여수공장 공장장 김 모 씨에 대해 실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 중 무죄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대법원은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으며, 대림산업에게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한 부분도 다시 판단하라고 밝혔습니다.
'여수 산업단지 폭발사고'는 지난해 3월 대림산업 여수공장에서 일어난 사고로 용접 작업을 하던 중 폭발로 근로자 6명이 숨지고 11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공장장과 하청업체 현장소장 김 모 씨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하면서
또 대림산업에게 적용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일부 유죄 판결을 선고하며 벌금 3000만원만을 선고했습니다.
이후 2심 재판부는 공장장에게 징역 8월의 실형, 나머지 직원들에 대해서도 금고형을 선고해 1심 보다 상대적으로 형을 높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