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형사1부는 29일 기업 등으로부터 수억 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광준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7년의 중형을 확정했습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장으로 근무
또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의 측근 강 모 씨로부터 2억7000여만 원을 받아 챙기고, 2009년 대구지검 서부지청 차장 때는 국정원 직원 부부의 비리를 협박해 80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함께 받았습니다.
대법원 형사1부는 29일 기업 등으로부터 수억 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광준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7년의 중형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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