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법원이 파리에서 체포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섬나 씨의 석방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섬나 씨는 구속된 상태에서 현지 법원의 재판을 받게 됐다.
유병언 전 회장의 장녀 섬나 씨의 보석신청이 기각된 것이다. 섬나 씨가 파리 항소법원에 자신을 풀어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
492억 원의 횡령과 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섬나 씨는 이틀 전 프랑스 파리의 세리졸가 아파트에서 체포됐다. 이에 따라 섬나 씨는 앞으로도 구속된 상태로 프랑스 현지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하지만, 섬나 씨가 국내로 강제송환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범죄인 인도 재판 절차를 거칠 경우 1심 재판이 진행되는 데 최소 6개월이 걸리고 2심까지 가게 되면 1년 이상이 소요된다.
섬나 씨는 프랑스의 거물급 변호사인 메종뇌브 씨를 선임해 재판에 대비하고 있다. 유섬나 씨 변호인 메종뇌브는 "저는 법원이 한국 사법 당국의 파일이 도착할 때까지 그녀를 풀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파일을 애 타게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메종뇌브 씨는 다른 변호사들이 꺼리거나 언론을 통해 널리 알려진 사건을 주로 맡는 것으로 유명한 인물이다.
유병언 장녀 보석신청 기각 유섬나에 누리꾼들은 "유병언 장
[매경닷컴 속보부 / 사진출처 : MBN보도영상 캡처]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