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부산 대구 광주 등 지방 광역시가 조만간 투기과열지구에서 벗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회와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분양가 상한제와 분양원가 공개 등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에 투기과열지구 해제 요건도 포함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건교부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에 대해 매년 정기적으로 심의해 집값이 안정되고 주택 청약경쟁률이 완화됐다고 판단되면 해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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