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 정읍지청은 28일 특집기사를 써주는 대가로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20명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부안의 모 언론사 대표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지역 주간지를 발행하는 A씨는 군수, 군의원 선거, 전북도의원 선거에 출마할 예비후보자 20명의 선거 관련 특집기사를 실어주고 이들로부터 각 50만원 모두 1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예비후보들에 대한 보도일뿐 선거를 의식한 것은 아니다. 기사 게재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구독료(평생구독료)를 받은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입후보 예정자 20명이 한꺼번에 고발된 것은 단일 건으로 이번이 처음이며, 모두 검찰에 고발돼 조사를 받고 있다.
정읍지청 관계자는 "선관위 고발을 받은 직후부터 돈 준 후보자들을 소환 조사하고 있다"며 선거가 끝나는 6월 4일까지는 신병 처리나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다.
검찰에 고발된 예비후보자 20명 중 군수 후보 2명, 도의원 후보 1명, 군의원 후보 9명 등 모두 12명은 6·4지방선거 후보자로 등록했다.
하지만 이들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100만원 이상의
선관위 관계자는 "언론이 특정 후보자와 결탁해 선거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중대범죄"라며 최초 신고를 한 제보자에게는 선거범죄 예방에 미치는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해 포상금 1억2000만원을 지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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