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상담 고객의 개인정보를 빼내 신분증을 위조하고 이를 이용해 공인인증서를 무단으로 발급받아 쇼핑몰 가맹점을 통해 185억원대 신용카드 불법할인(일명 '카드깡')을 한 일당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충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8일 신용카드 대출을 해주는 척하며 빼낸 남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가짜 매출을 올리고서 현금을 가로챈 혐의(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로 '카드깡' 업체 관계자 김모씨(39)를 구속하고 이모씨(32) 등 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명의자 허락 없이 공인인증서를 무단으로 발급받은 김모씨(48??여) 등 4명과 대출상담을 하며 개인정보를 빼내고 위장 쇼핑몰 가맹점을 관리한 23명이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 '카드깡' 업체 관계자들은 지난 2012년 11월부터 최근까지 대전??서울??광주 등지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대출 희망자의 신용정보를 이용해 위장 쇼핑몰 가맹점에서 물품을 사는 것처럼 허위 매출을 올리는 수법으로 모두 185억7000만원 상당의 신용카드 불법할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 등은 성모씨(47??불구속) 등 '신용정보 중간 브로커' 3명으로부터 넘겨받은 3540여명의 개인정보를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카드깡' 업체 관계자, 신용정보 중간 브로커, 대출 상담업체 관계자가 각각 5~15%의 수수료를 나눠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이 대출 희망자의 신분증을 위조해 범용공인인증서를 무단으로 발급받아 허위로 물품 결제를 하고 인터넷 검색을 통해 찾아낸 비슷한 나이대의 다른 사람 증명사진을 신분증 위조에 사용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범행에는 전직 공무원 김모씨(52??여)와 공인인증기관 직원 권모씨(31??여)도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위조 신분증과 범용공인인증서 발급신청서를 이용해 1043명의 공인인증서를 무단으로 발급받도록
경찰은 공인인증서 발급에 대한 감독 강화를 관계 기관에 요청하는 한편 물품 구매를 가장한 신용카드 불법할인 행위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조한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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