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으로 시험지를 빼돌려 전과목 A+를 받은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이오영 판사는 28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전 연세대 로스쿨 1학년생 최 모씨(25)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연대 로스쿨 입학 전 서울대 경영학과를 차석으로 졸업한 최씨는 지난해 12월 10일 밤 교수 연구실에 몰래 들어가 컴퓨터에 해킹 프로그램을 깔고 기말고사 시험지를 빼내려다 적발되는 등 4차례에 걸쳐 교수들의 PC를 해킹한 혐의로 기소됐다.
학기당 네 과목을 수강한 최씨는 전 과목 4.3 만점을 받은 최우수 학생이자 모두의 부러움을 사는 예비 법조인이었지만 지난해 말 범행 전모가 드러나 학교측으로부터 재입학이 불가능한 영구 제적 처분을 받았다.
이 판사는 "부정한 방법을 사용해 성적평가에 불신을 가져왔고, 해킹 프로그램까지 설치해 시험 문제를 이메일로 전송하는 등 범행 수법이 대담하
[원요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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