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체포된 30대 여신도는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인데, 이런 경우에는 처벌이 어떻게 될까요.
김경기 기자입니다.
【 기자 】
검찰은 체포된 여신도 신 모 씨가 영어가 유창한 미국 시민권자라고 밝혔습니다.
때문에 신 씨는 국내에 오래 머무를 수 없어 지난 2~3년간 미국과 한국을 오가며 유병언 전 회장의 일을 도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신 씨를 체포한 직후 미국 당국에 관련 사실을 통보했습니다.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따르면 체포된 외국인이 자국 영사의 면담을 요구하면 즉시 해당 국가에 통보하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신 씨를 처벌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 형법이 속인주의와 속지주의를 모두 채택하고 있는 만큼 대한민국 안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도 적용됩니다.
▶ 인터뷰 : 여상원 / 변호사
- "신 씨가 미국 시민권자라 하더라도 한국 법정에서 처벌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검찰은 유 전 회장의 도피를 도운 신 씨에게 범인 은닉 도피죄를 적용할 방침입니다.
MBN뉴스 김경기입니다. [ goldgame@mbn.co.kr ]
영상편집 : 이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