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도입하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의 기반이 되는 배출허용총량이 마련됐다.
환경부는 올 1월 수립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로드맵 등을 바탕으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1차 계획기간(2015~2017년)에 적용대상 업체 전체가 배출할 수 있는 총 허용량을 약 16억4000만t으로 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는 대상 업체별로 배출권을 할당하고 그 범위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도록 하되, 여분이나 부족분은 다른 업체와 거래할 수 있도록 해 전체적으로 온실가스를 줄여나가는 제도다.
1차 계획기간의 할당 대상은 산업, 공공??폐기물, 건물 등 5개 부문의 23개 업종이다.
이중 발전??에너지
산업 부문은 철강(3억t), 석유화학(1억3750만t), 시멘트(1억2570만t) 등 17개 업종에 총 8억8천870만t, 공공??폐기물 부문은 수도(210만t), 폐기물(2570만t) 등 2개 업종에 2780만t이 각각 할당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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