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증거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이인철 주선양총영사관 영사가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 심리로 열린 오늘(27일) 공판준비기일에서 이인철 영사 측 변호인은 "이 영사는 허위내용의 공문서를 작성하려는 고
함께 기소된 국정원 대공수사국 소속 이 모 처장도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이인철 영사 등은 간첩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유우성 씨의 북한 출입경기록 발급 확인서 등 문서 3건을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서정표 / deep202@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