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점기 후작 작위를 받아 친일파로 분류된 고종황제 사촌동생의 후손이 선친에게 물려받은 토지에 대해 일부는 친일 재산으로 보고 환수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고종황제 사촌동생 이재완의 아들 이달용 후손들이 "친일재산 국가 귀속을 취소하라"며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 이재완은 일제의 강제합병 직후인 1910년 조선총독부에서 후작 작위를 받았으며 아들 이달용은 이 작위를 물려받았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는 2009년 후손들이 상속받은 경기도 남양주 일대 토지를 국가에 귀속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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