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대 이전에 반대하며 장송곡 시위를 벌인 주민들에 대해 검찰이 집시법 위반이 아닌 상해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소음 시위와 관련해 상해죄가 적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강세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해 12월, 전북 전주에서 임실로 이전한 35사단.
토지보상이 모두 이뤄졌지만, 남의 땅에서 소작하던 일부 주민들은 보상을 받지 못했다며 부대 앞에 장송곡을 틀었습니다.
장송곡 시위는 밤낮을 가리지 않았고, 장병들은 수면장애와 환청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 인터뷰 : 정원조 / 육군 35사단 정훈공보참모
- "장병 대부분이 잠을 잘 이루지 못하는 수면장애가 있었고 귀에 환청이 들리는 증상이 있었습니다. 일부 간부는 정신과 치료를 받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장송곡 시위를 벌인 60살 오 모 씨 등 4명에 대해 공무집행방해에다 상해 혐의를 추가해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소음이 기준치인 80㏈을 넘지 않았지만, 고통을 줄 목적으로 장송곡을 장기간 트는 것은 합법을 가장한 불법이라는 겁니다.
검찰이 소음 시위에 대해 상해죄를 적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하지만, 헌법이 보장한 집회의 권리가 침해될 소지가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아 재판 결과가 주목됩니다.
MBN뉴스 강세훈입니다.
영상취재 : 조계홍, 최양규 기자
영상편집 : 서정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