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1팀(팀장 송승섭서울고검 검사)은 지인에게 빌린 1억원이 넘는 돈을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배우 김동현(61·본명 김호성)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9년 6월 피해자에게 "1억2000만원을 빌려주면 2개월 안에 현재 진행 중인 신도림동 주상복합 건설사업의 PF 대출금을 받아 갚겠다"고 말해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당시 김씨가 말한 건설사업은 시작도 되지 않았다. 또 김씨가 공동 대표를 맡고있던 건설사는 분양실적이 저조해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능력이 없던 것으로 조사됐다.
2년 뒤인 2011년 2월 김씨는 피해자에게 돈을 갚지 않은
가수 혜은이(58·본명 김승주)씨의 남편인 김씨는 드라마 '아내의 유혹', '광개토대왕' 등에 출연한 바 있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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