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종단송유관의 주변 토양 오염과 관련해 위탁 관리를 맡았던 대한송유관공사와 SK주식회사에 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
재판부는 “누유 현상 등은 송유관 노후화로 인한 필연적 현상으로 보이고 이로 인해 대규모 토양 오염을 유발할 정도로 기름이 유출됐다고 보이지도 않는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 선한빛 / sunhanbit7@gmail.com ]
한국종단송유관의 주변 토양 오염과 관련해 위탁 관리를 맡았던 대한송유관공사와 SK주식회사에 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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