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보위사령부에서 직파돼 국내에서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홍 모 씨의 국민참여재판 계획이 취소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배심원의 언론기사 접촉·노출 가능성 및 그로 인한 예단·선입견 형성 가능성 등을 고려했다"며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 선한빛 / sunhanbit7@gmail.com ]
북한 보위사령부에서 직파돼 국내에서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홍 모 씨의 국민참여재판 계획이 취소됐습니다.
Copyright ⓒ MBN(매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타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