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부경찰서는 근로자 5명의 사상자를 낸 (주)후성 울산공장의 보일러 폭발사고와 관련 이 업체 울산공장장 A씨(55) 등 업체 관계자 7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불량 설비 교체를 미루고 보일러 수리 과정에 안전 주의 의무와 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후성은 폭발사고가 난 설비에 금이 가는 균열 현상으로 변형이 생겨 내부적으로 교체 검토가 있었으나 교체를 미뤘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 사고 당일 설비에 잔류 가스가 있었음에도 작업을 강행
경찰은 같은 날 위험물 저장탱크 안에서 근로자 3명이 질식사고를 당한 SK케미칼 울산공장에 대해서도 공사를 감독했던 이 업체 직원 B씨(56) 등 2명과 공사업체 대표 C씨(47) 등 2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했다.
[울산 = 서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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