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동포들이 한꺼번에 몰릴 경우 노동시장 혼란 등 부작용도 적지않을 전망입니다.
보도에 김지만 기자입니다.
'방문취업제도'란 만 25세 이상 동포들에게 5년 동안 유효하고 한번 입국하면 최대 3년 동안 머물 수 있는 방문 취업사증을 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방문취업사증을 받고 입국한 동포들은 제조업과 서비스업 등 32개 업종에 취업할 수 있어 사실상 취업의 기회도 그만큼 늘어납니다.
지금까지는 동포라 해도 국내에 연고가 있을 때에만 방문 취업사증을 내줬지만, 다음달 부터는 한국어 시험 등의 일정한 요건만 갖추면 방문취업자격을 얻게 됩니다.
또 이전에는 국내 취업이 사실상 불가능 했던 무연고 동포들에게도 한국어 시험을 거치면 추첨을 통해 방문취업사증을 내줄 방침입니다.
강명득/법무부 출입국 관리국장
-"동포들이 입국해 국내 생활 및 사업장에 취업할 경우 기초적인 의사소통 능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한국말 시험에 의해 동포들을 선발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중국이나 우즈베키스탄 지역의 동포들도 추첨을 통해 고국방문 기회가 제공되고, 다른 구 소련 지역 동포들도 무작위 전산 추첨을 통해 고국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게 됩니다.
현재 외국 국적을 가진 동포는 3백 70여만명.
이 제도가 본격 시행되면 이미 국내에 들어와 있는 동포를 포함한 27만여명이 혜택을 볼것으로 전망됩니다.
김지만 기자
-"하지만 법무부는 동포들이 한꺼번에 몰릴경우 국내 노동 시장이 혼란해질 우려도 있어, 매년 쿼터를 정해 입국대상자를 제한할 방침입니다.mbn뉴스 김지만 입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